노인 장기요양 등급 기준 - 등급 판정 신청 절차 및 평가 항목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신청자의 심신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1~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합니다. 각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장기요양 등급별 기준
1등급 (최중증)
- 점수: 95점 이상
- 상태: 일상생활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으며, 전적인 도움이 필요
- 예시: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는 상태
2등급 (중증)
- 점수: 75점 이상 ~ 95점 미만
- 상태: 일상생활을 대부분 수행할 수 없으며, 상당한 도움이 필요
- 예시: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고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 필요
3등급 (중등증)
- 점수: 60점 이상 ~ 75점 미만
- 상태: 일상생활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,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
- 예시: 스스로 식사는 가능하나 목욕, 외출 등에 도움 필요
4등급 (경증)
- 점수: 51점 이상 ~ 60점 미만
- 상태: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일부 도움이 필요
- 예시: 대부분의 활동은 가능하나 일부 활동에 제한이 있음
5등급 (경증)
- 점수: 45점 이상 ~ 51점 미만
- 상태: 치매환자로서 경증의 인지장애가 있음
- 예시: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 경미한 지원 필요
인지지원등급
- 점수: 45점 미만
- 상태: 치매환자로서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음
- 예시: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
등급 판정 절차
-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-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상태 조사
- 의사소견서: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제출
- 등급판정: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
- 결과통보: 신청자에게 등급판정 결과 통지
주요 평가 항목
- 신체기능: 식사하기, 목욕하기, 옷 입기, 화장실 이용 등
- 인지기능: 지남력, 기억력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 등
- 행동변화: 망상, 환각, 공격성, 배회, 폭력성 등
- 간호처치: 기관지 절개관 간호, 투석, 산소요법 등
- 재활영역: 관절제한, 마비, 구축 등
장기요양등급은 재판정 기간(보통 1~2년)이 지나면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,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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